【팩트TV】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대법원이 27일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인 YTN 기자들의 해고가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고 오늘의 이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거부한다.”며 “헌법에 명백히 명시된 언론자유를 능멸한 사법부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사법부는 결국 정의를 외면하고 권력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언론 독립을 지키려 온몸을 던진 YTN 동지들을 잔인하게 짓밟은 권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켰다.”고 비난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 등 해직기자 6명(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우장균, 권석재, 정유신)이 낸 징계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끝내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3명의 기자에게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7일 오전, 노종면 전 YTN 지부장(가장 왼쪽) 등 YTN 해직기자들이 징계무효소송 상고심에서 패소한 뒤, 착잡한 심경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출처-오마이TV 영상 캡쳐)
노종면 전 YTN 지부장 등 기자 6명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 언론특보로 몸을 담았던 구본홍 씨의 사장 선임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다 해고됐다.
이들은 “당시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보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송사 사장에 앉았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었다며 “게다가 YTN은 그 어느 언론사보다도 더욱 공명정대하고 불편부당해야 할 보도전문 채널”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사법부가 지난 6년간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온 해직 기자들의 눈물을 씻어주기는커녕 비겁하기 짝이 없는 정치적 판결로 ‘사법 해고’를 단행했다.”고 질타한 뒤 “역사의 시계 바늘을 30~40년 전 군부·유신독재 시대로 돌려놓은 사법부에 끝까지 대항할 것”이라며 “당당하고 의연한 투쟁으로 사법적 판단이 잘못됐음을 기필코 역사 앞에 증명할 것”임을 밝혔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우리 사법부 역사와 민주주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그저 대통령 캠프에서 ‘특보’를 지낸 낙하산 사장으로 인해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당하는 것만은 막고자 싸웠을 뿐인데, 경영진은 이들에게 ‘해고’라는 무지막지한 칼을 휘둘렀다.”며 “지난 6년간 해고자들과 그 가족들은 숱한 병을 얻고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했다.”고 탄식했다.
최 의원은 “사법부는 비록 법과 정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외면했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면서 “YTN 해직사태를 비롯한 MBC 해직사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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