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서울대학교가 규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부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즉각 장계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는 기소 사실을 통보받으면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서 면직된 당일 복직 신청을 하면서 강의도 하지 않은 채 월급만 꼬박꼬박 받아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대가 조국의 행태를 방치할 경우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알뜰하게 챙기도록 비호했다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범법자 폴리페서 한 명을 위해 학생 수백 명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정의라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정관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교원에 대해 총장이 교원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즉각 징계절차를 개시하고 기소 즉시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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