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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입법 발목잡기 개선해야"…'채계자구 심사 폐지' 강조
등록날짜 [ 2018년07월10일 10시59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방지를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원 구성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사례가 없다”며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19대 국회 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식물국회가 아닌 생산적 국회를 만들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와 소위에서 심사를 보류하거나 상정하지 않은 법안만 100건이 넘는다”면서 “법사위의 입법 발목잡기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사례도 아주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마저 법사위가 장기간 계류하거나 사실상 폐기하는 사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오전 4개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40일이 넘도록 국회의장도 선출하지 못한 국회는 20년 만에 처음이다. 70주년 제헌절을 국회의장 없이 맞을 수는 없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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