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1일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자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 시행유예”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시행 열흘을 앞두고 갑자기 계도기간을 꺼낸 것은 정부가 법 시행 준비를 태만히 했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임기내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개 창출, 최저시급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등을 내건 바 있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법 개악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노력은 등한시한 채 노동자와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로 여기는 것 같다”며 “도대체 왜 촛불정부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여전히 기업 편향이라는 기존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노동시간 단축과 소득주도 성장은 모두 불평등한 경제 생태계를 바꾸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김동연이냐, 장하성이냐, 정부의 양극화 해소에 대한 노선갈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당·정·청이 300인 이상 사업장 일부에서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준비부족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마다 나온다”며 “준비부족을 근거로 제도시행을 미룬다면 제대로 정착되는 제도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규모가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처벌유예와 계도기간을 두면서 결국 내년 및 내후년 시행이 예정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유예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며 “자칫 어렵사리 도입된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은 기존의 장시간 노동체제를 탈피해 인간다운 삶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며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시행하면서 단점을 보완해야지 애초부터 시행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해법은 택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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