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독립운동가이자 민주인사인 고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등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장준하 특별법’을 재발의했다.
장준하 특별법은 ‘진실정의위원회’를 신설,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해영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 선생의 의문사를 비롯한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며 “국민 누구도 억울한 사연으로 고통받지 않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거 항일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언론인-국회의원 등으로 활동하며 박정희 독재에 맞섰던 장준하 선생은 유신독재시절이던 지난 1975년 8월 17일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검찰은 별다른 수사 없이 실족에 의한 추락사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장 선생의 두개골 감식 결과 ‘외부 가격에 의한 타살’이라는 소견이 나오는 등 그의 죽음을 둘러싼 타살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가 차원의 조사는 다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장준하 선생의 장남 호권씨는 “지난 19대 때 특별법을 발의했다가 19대 국회가 문을 닫음으로써 잊혀질 뻔 했는데 다시 관심을 갖고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이것은 장준하 개인의 의문사를 보는 게 아니라 잊혀지고 왜곡된 근현대사, 이 나라의 역사를 밝히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19대 국회시절이던 지난 2013년 12월 유기홍 당시 민주당 의원 주도로 ‘장준하 특별법’이 발의된 바 있고, 해당 법안엔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도 발의자로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통과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의문사가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발생한 것인 만큼,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착수할 경우 군사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흠집이 날 것을 두려워해서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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