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달 2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인터넷신문 등록제를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취재인력 2명 이상,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이라는 기존 등록요건을 ‘취재인력 3명 이상, 취재 및 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변경해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상시고용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과도한 경쟁과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 기사 어뷰징(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오른 기사를 포털에 반복 전송) 등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핵심을 잘못 짚었다.”면서 "오히려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광고성 기사 생산, 어뷰징, 기사를 빌미로 돈 요구하는 행위 등은 언론사 규모와는 상관없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어뷰징 기사를 양산하는 것은 언론사 규모와 상관없다.”면서 “실제로 조선닷컴도 ‘어뷰징 기사쓰기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음이 미디어오늘 1월 13일 <기레기와의 대화 “하루 30여건 기사 작성, 어뷰징 자괴감 심해”>에서 폭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형일간지와 계열사가 여럿 있는 스포츠지에서 어뷰징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인터뷰가 실린 기사를 예로 들기도 했다.
민언련은 문체부가 ‘인터넷신문 대상 언론중재 조정 신청의 비율이 높다’며 인터넷 ‘소규모’ 언론을 겨냥한 데 대해서도 “대부분의 조정자가 신문과 방송, 잡지 등이 제공하는 뉴스에 대해 조정을 신청하면서 인터넷 판 기사까지 함께 신청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의 <2014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에 실린 조정중재 신청이 가장 높은 인터넷신문을 보면 “e머니투데이가 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컷뉴스 42건, 조선닷컴 31건, 동아닷컴 30건, 세계닷컴 29건”순이다. 자료에서 언급된 조정 신청건수가 높은 상위 16개 인터넷신문의 목록에서 소규모 인터넷 매체는 없다.
특히 민언련은 "기사를 바꿔먹는 ‘유사언론행위’, ‘사이비언론행위’도 힘이 없는 소규모 언론보다 주류 언론이 더 통 크게 벌이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종편 MBN도 광고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프로그램을 방송‧편성했으며, 심지어 뉴스까지 돈을 받고 만들어 줬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결국 ‘유사언론행위’를 일으키는 것이 규모가 작은 인터넷언론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진단이며, 따라서 소규모 언론의 등록을 어렵게 한 ‘인터넷언론의 등록 강화제’는 매우 잘못된 처방이 아닐 수 없다.“며 ”문체부가 마녀사냥 방식으로 인터넷신문을 위축시키면서 기존 대형 언론사의 입지를 높여주고,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들을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민언련은 “오늘날 저널리즘이 무너지는 이유는 언론이 시민의 알권리와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저버린 채 사적이익과 권력을 쫓은 결과”라며 “낙하산 사장 내려 보내지 않기, 정부 광고로 언론 길들이지 않기 등 정치권력으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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