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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세청에 마사회 탈세의혹 신고…다른 입장권값, 세금은 동일?
등록날짜 [ 2015년07월29일 15시51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참여연대와 전국도박규제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한국마사회가 다양한 가격대의 화상경마장 입장권을 판매하면서도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동일하게 메기는 등 조직적 탈세 의혹이 있다며 국세청에 이를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4년 한 해 마권판매로 벌어들인 매출이 76,464억에 달하지만, 관련법을 이유로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소특탈루나 부가가치세 탈세 등의 여부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출처 - 참여연대 홈페이지)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이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료는 2천~3만 원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지만, 여기에 부과된 세금은 개별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 182원으로 같다”면서 “마사회의 대규모 조직적 탈루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사회가 2013년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에 지정좌석제 도입하고 입장료를 인상했으나 이에 따른 세금은 올리지 않고 그대로 납부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2천원권과 3만원권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가 동일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마사회는 입장권 2천 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외에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납부한다고 해명했으나 이들 단체들은 “제대로 납부하고 있다면 입장권에 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용산 화상경마장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용산세무서의 경우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해에만 마권 판매로 76,464억을 벌어들였으나 여신전문금융법 2조에 따라 현금으로만 결제하면서 소득탈루와 탈세 우려가 끊이지 않아왔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이 부분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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