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노조가 22일 0시 부로 제작거부에 돌입했다.
국민TV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 국민TV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징계와 조직개편에 맞서 국민TV 정상화를 위한 무기한 제작 거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대화를 요구하는 직원들의 대자보를 철거하고 직원 12명에게 정직 등 징계를 내렸다”면서 “또한 지난 6월부터 진행된 방송개편 TF의 논의 과정을 무시하고 간판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뉴스K’를 폐지수준으로 축소했다”고 제작거부 이유를 밝혔다.
(사진출처 - 국민TV 김현주 PD 페이스북) 국민TV 노조가 22일 0시를 기점으로 무기한 제작거부를 선언했다. 사진은 불꺼진 스튜디오 모습
이어 “사측은 부당한 징계에 항의하는 노조에 계약직 직원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노조아님을 통보했다”며 “심지어 계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조 활동에 참여할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협박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국민TV의 출범 이유인 ‘공정보도’의 기치마저 내버리고 경제논리에 입각해 대표 보도프로그램인 ‘뉴스K’와 이를 제작하던 보도국을 폐지시켰다”며 “사측에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부당한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라는 대답뿐“이라고 말했다.
‘소통’ 요구한 대자보가 사태 발단
국민TV 제작거부 사태는 보도국과 제작국 직원 13명이 지난 5월 프리랜서 직원 K씨(AD)에게 당일 오전 방송제작 업무를 맡기겠다는 통보를 남기고 지방출장에 나선 고우 제작국장 직무대행의 해명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였으나 조상운 사무국장(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이 지지하는 조합원과 함께 이를 철거하면서 발단이 됐다.
이후 이사회는 지난 15일과 17일 인사위원회에서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취업규칙 위반’을 명목으로 노조 비대위원장인 김영환 기자를 정직 2개월에 처하는 등 총 12명에게 정직과 3개월 감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사진 - 팩트TV 김준영 기자) 국민TV 조합원들이 22일 마포구 합정동 국민TV 앞에서 부당한 징계와 인사개편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4국(제작국·사무국·보도국·라디오국) 6팀 체제에서 3국(제작국·사무국·뉴미디어국) 7팀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간판 프로그램인 ‘뉴스K’의 제작진 가운데 보도국 기자와 PD를 뉴스취재팀, 보이는 라디오 분산배치를 비롯해 7년 차 PD와 5년 차 방송영상 그래픽 디자이너를 사업국으로 발령하면서 속으로 곪아있던 노조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노조는 ‘조합원의 채용과 다른 직종이나 국간 전배시 해당 조합원의 의견을 존중, 인사발령 한다’는 노사단체 협약이 있음에도 노조는 물론 당사자와 합의가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현주 PD “내부 일에 침묵, 자괴감 느껴왔다”
김현주 PD는 22일 SNS에 사측의 인사발령과 관련 “7년 동안 시사보도프로그램을 제작하던 선배와 5년 동안 방송영상 그래픽을 제작해온 다른 선배는 사업국으로 인사발령이 났다”며 “뉴스를 더 잘하고 싶지만, 내부의 일에 대해 말하지 못하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합리를 얘기하는 데 자괴감을 느껴왔다”고 밝혔다.
김 PD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30일에는 “현재 카메라를 제외한 취재 인력이 5명이고 뉴스K 초기 취재 인력이 10명일 때도 영상뉴스 45분 만드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다”면서 “사람은 반 이상 줄었는데 필요한 충원은 안 하고 자꾸 시간만 늘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이 모자라니까 다시 뉴스를 시키더니, 뉴스를 하는 사람이니 보도국으로 가라고 하고…매일같이 ‘당신네들’이라며 ‘지시사항’을 내린다”면서 “질문을 하면 소리를 지른다 ‘우리가 수평 관계는 아니잖아’라는 경영진의 발언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다”라고 사측의 인사와 소통 부재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노조의 대자보와 관련 다르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이재정 전 이사는 지난 5월 24일 게시판을 통해 “TV스튜디오를 비롯한 인력구조와 취재시스템 등 주도적인 시스템이 노종면 전 국장에게 최적화된 상태 였다“며 “노 전 국장이 경험의 전부인 일명 ‘노종면 키즈’라 불리는 2년 차에 접어든 새내기 기자들에게 배의 선장이 사라지면서 이미 예정됐던 문제”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사회, 노조 12명 정직 등 징계 처분
이사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미디어협동조합 창립 초기 ‘아름다운 수평구조’를 강조했으나 회사의 정당한 지시마저 거부하는 ‘무기’로 변질됐다”면서 “두차례의 인사위원회를 겸한 회의 끝에 보도국 4명, 제작국 8명 등 총 12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자보 철거와 관련 “조합은 직원들이 향유해야 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적이 없으며 노사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절차와 방식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오늘 중으로 징계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재심절차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징계는 무엇이 미디어협동조합의 설립 취지를 살리고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일까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음 달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사회 재편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출처 - 국민TV 김현주 PD 페이스북 캡쳐)
서영석 이사장은 22일 SNS에 올린 ‘방송사유화의 주범으로 몰린 이사장으로서의 해명’이라는 글을 통해 “다음달 2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직을 물러나기로 한 자신에게 방송 사유화 운운은 정말 웃긴 얘기”라며, 징계와 관련해서도 “국장이 내라고 명령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고, 이사회에 징계제청이 올라와 당사자들에게 소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꼼수 징계를 위한 것이므로 출석을 거부한다’며 불참해 징계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해명했다.
서영석 “이사장에게 징계철회 권능 없다”
또한 “노조는 이사장과 이사진이 방송사유화를 꾀한다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징계의 철회 등 오히려 제왕적 이사나 할 수 있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대주주나 CEO라면 징계를 철회할 수 있지만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은 절차에 따라 결정된 징계를 돌이킬 권능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겨레 허재현 기자는 국민TV 사태와 관련 SNS를 통해 “직원들과 간부들 사이에 제대로 소통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 같다”면서 “양쪽의 입장이 엇갈려 제 3자가 이를 명확히 알기 어렵지만, 이 사태로 치닫게 된 것에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게 옳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사인 고재열 기자도 SNS에 “국민TV 사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해직 언론인이 해직 언론인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며 “칼자루 쥔 분들아, 자중하시라. 그 칼을 그렇게 쓰라고 국민들이 쥐어준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일침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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